식약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허가

여태경 기자 2024. 6.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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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콰지바주는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로,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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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콰지바주는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로,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신경모세포종은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식약처의 이번 정식허가로 환자들은 더 이상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국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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