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갈등 70대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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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평소 B 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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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같은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수차례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 40분 만에 체포됐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엔 피해자 B 씨 며느리도 출석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전혀 미안한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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