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면허따는 기간 빨라진다…승무경력기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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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절반 기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게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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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 국제기준 맞춰 50% 단축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절반 기간으로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게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4급,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한다.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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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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