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면허따는 기간 빨라진다…승무경력기간 절반으로 단축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19.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절반 기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게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해수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 21일~ 8월 1일)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 국제기준 맞춰 50% 단축

해양수산부 제공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절반 기간으로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게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4급,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한다.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