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을호,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학생들 짐 나눠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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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희망 3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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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희망 3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현행 '5년물 국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정 의원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인 대학생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며 "대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청년희망 3법이 학생들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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