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까지 늘린다

김건휘 gunning@mbc.co.kr 2024. 6.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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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합동으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연 1∼3%대 저리로, 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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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 [사진 제공: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합동으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연 1∼3%대 저리로, 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되는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 70%인 1만4천가구도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할당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생에 한 차례만 부여되던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주는 건데,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47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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