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고소득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특공 재당첨도 허용

조문희 기자 2024. 6.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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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명’ 저출산 비상에 추가 주거 지원 대책 발표
결혼‧출산 가구의 청약‧대출‧세금 ‘유리하게’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올해 2월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주거 문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맞벌이 연소득 2억5000만원인 고소득층이라도 저리의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특별공급 청약 재당첨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추가로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적용되는 추가 우대금리도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아울러 신생아 우선 공급 등 출산 가구 전용 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연간 7만 호 공급 계획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도 크게 완화한다. 이미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 있더라도 출산을 한 경우 재당첨을 허용한다. 현재는 특공 기회는 일생에 한 번 뿐이지만, 이날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육아휴직 상한액 月150만원→ 250만원…첫 3개월만 적용

한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크게 올리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늘리는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250만원 상한선은 첫 3개월 동안만 적용되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 다음 60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는 없어진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 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임산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도 추진된다. 25~49세 중 희망하는 남녀에게는 최대 3회 난소나이 검사나 정액 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현재는 1회 지원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제왕절개 시술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춰,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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