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2박 우선 예약' 갑질… "국공립처럼 추첨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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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를 앞두고 캠핑장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캠핑장들이 특정 시기 수요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지적이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42.4%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경험이 있었다.
캠핑족 사이에서는 '2박 우선 예약제'가 캠핑장의 불공정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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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등 5개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은 이용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 시기에 상관없이 2박 예약만 가능한 캠핑장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42.4%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경험이 있었다. 1박 예약 가능 기간이 짧아 예약에 실패했다는 이용자는 77.0%에 달했다.
캠핑장 측에서는 연박 이용객이 많을수록 캠핑장 관리가 용이하다. 연박 기간만큼 텐트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일이 줄기 때문이다. 캠핑족 사이에서는 '2박 우선 예약제'가 캠핑장의 불공정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캠핑 관련 저서 '대한민국 자연휴양림 가이드'를 집필한 이준휘 여행 작가는 "주말이나 성수기 등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유명 카페에서 1인 1메뉴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야외활동인 캠핑의 특성상 캠핑장에 대한 수요는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 최근 캠핑의 인기가 늘면서 입지가 좋은 캠핑장을 선점하기 위해 웃돈을 얹는 등 불공정 관행이 있었다.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일부 캠핑장은 시세보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이 작가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추첨제도를 언급했다. 실제 자연휴양림이 운영하는 캠핑장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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