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지급

최상현 2024. 6.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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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상 대입특례 확대
25~49세 가임력 검진비 3회 지원
늘봄학교·무상운영 전면확대 추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20대 여성 93%가 출산 이후 커리어 지속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육아시간 확보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백화점식이고, 육아휴직 등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시 300만원 현금 지급…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우선 정부는 자녀를 키우거나 결혼을 결심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구간별로 각각 10만원씩 상향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첫만남이용권(300만원) 등 아동양육지원금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종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전용통장(웰컴키즈통장)도 출시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대입 전형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립대(3자녀)와 중앙대(4자녀) 등 전국 5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대입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가구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 요금 지원 등도 지자체와 협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혼인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면서 심각해지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나선다.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를 지원하고, 25~49세 남녀에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내준다. 난임시술 시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화로 부담을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도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0%까지 줄인다.

◇워킹맘·워킹파파 부담 경감

우선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무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육아휴직은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사용도 허용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등에 대처하는 차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수준인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양육비가 많이 드는 초기에 충분한 급여를 제공해 육아휴직 사용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초기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3~6개월 월 200만원 △6개월 이후 160만원 등이다. 총 급여 상한도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당 기간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 월 20만원의 보상도 지급한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문화가 확산하도록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돌봄 공백 최소화

저고위는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에 돌봄 근무를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그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공보육은 이용률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틈새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간을 지난해 1030개반에서 2027년 3600개반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방과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운영을 지속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직이나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너무 늘려버리면 원천적으로 사용이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프리랜서 등 미등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최상현·이민우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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