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 갈등 점입가경 “선거 강행시 관리 단체 지정 사유”
테니스협회 반발 "가처분 소송 불사"
강대강 대치에 문체부도 '주시'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 간 갈등 수위가 심각한 수위로 흘러가고 있다. 테니스협회가 회장 선거를 강행하려고 하자, 체육회는 다시금 관리 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테니스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선거 강행 중단을 요청했다. 체육회는 "6월 23일에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체육회의 지시사항과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명백히 따르지 않는 행위"라며 "회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회원 종목단체 규정과 정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관리 단체 지정 사유가 추가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선거 중단을 지시했다.
■테니스협회장 선거 중단, 왜?
테니스 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갈등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당초 테니스협회는 자진 사퇴한 정희균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울 보궐 선거를 지난해 10월 27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중단시켰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때문. 그해 10월 24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에 이기흥 체육회장이 선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다.
당시 이기흥 체육회장은 국감장에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끝낼 때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윤리센터는 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 결국, 체육회장이 국감장에서 잘못된 사실에 기반을 둔 발언을 해 선거가 중단된 셈이었고, 이후 테니스협회는 감사원 감사까지 추가로 받았으나 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결격 사유는 최종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 재개 대신 관리단체 지정 추진…테니스계 반발
이로써 선거 중단 사유가 모두 해소됐지만, 체육회는 선거 재개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5월 체육회 이사회에 테니스협회의 관리 단체 지정 추진을 안건으로 올렸다. 체육회는 약 46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테니스협회의 재정 상태를 문제 삼아 관리 단체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테니스인들은 격분했다. 체육회 이사회장 앞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채권자로부터 채무 탕감 약속을 담은 확인서를 체육회 이사회에 제출했다. 테니스인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체육회는 관리 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했지만, 체육회와 신뢰 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한 대한테니스협회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체육회의 허가와 상관없이 오는 23일 협회장 선거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 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의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는 체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단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선거 재개를 강행한 협회의 행보는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만약 선거를 23일 강행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관리 단체 지정이 유력하다"며 협회의 선거 강행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의 선거 중단이 산하 종목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기흥 체육회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발언으로 선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선거 중단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선거중단을 지시한 공문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이 공문에서 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선거 중단 지시 사유에 대해 "회장 보궐선거 투표권 배정 문제와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로 인해 보궐선거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 관계를 호도한 공문에 가깝다. 대한체육회는 감사원 감사로 인한 보궐 선거 중단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선거 중단 지시 공문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라는 언급만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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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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