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1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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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6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3795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954대(2.4%) 증가해 2023년 자동차세(1기분) 부과액 153억원보다 약 9억원(5.1%)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1월, 3월, 6월, 9월) 제도를 이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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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6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3795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954대(2.4%) 증가해 2023년 자동차세(1기분) 부과액 153억원보다 약 9억원(5.1%)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1월, 3월, 6월, 9월) 제도를 이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전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위택스' 또는 'ARS 안내시스템(☏142-211)'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매도일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환급금은 양산시 세무과 세무행정팀(055-392-2193~4)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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