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 안경' 쓰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6.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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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9일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고 수사당국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 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경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경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 지 협의하는 대화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을 몰래 녹화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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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피고인이 착용한 특수 안경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9일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고 수사당국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 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대구 한 병원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병원 의사의 얼굴을 향해 발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제작된 안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경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 지 협의하는 대화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을 몰래 녹화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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