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억 버는 고소득 부부도 '출산하면' 1%대 금리로 집 장만
출산 가구에 저리 대출 쉽게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춰
분양·임대도 대폭 할당, 특공 2번
앞으로 연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출산 가구에 민간·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대폭 할당하고 특별공급(특공) 청약도 2번까지 허용한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핵심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5억 원 이하 전셋집(수도권 기준)을 얻을 때 이용 가능하다. 최저 1%대 금리로 구입 자금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현행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2억 원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앞으로 3년간 더 높은 상한선(2억5,000만 원)을 적용한다. 새로운 소득 요건은 주택 구입용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 임대용 대출(버팀목대출)에 똑같이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가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를 더 깎아 준다. 현재는 추가로 출산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를 깎아 주는데 앞으로는 이를 0.4%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최저 금리는 구입 자금 1.2%, 전세 자금 1%로 제한한다.
주택 분양 시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확대한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늘린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공급하는 물량이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도 현행 18%(연 3만6,000여 호)에서 23%(연 4만6,000여 호)로 높인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에는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에도 일반공급 물량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할당하고 매입임대 등에도 출산 가구 몫을 늘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전체 물량의 5%를 신생아 특공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돌린다. 이로써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2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도 내년까지 공급을 계획한 물량을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려 신혼·출산 가구 몫을 1만8,000호에서 4만 호로 확대한다.
청약제도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도록 개편한다. 먼저 이미 특공에 당첨된 가구도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새롭게 출산한다면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제공한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이다. 단, 새롭게 청약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청약 당첨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공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무주택 상태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만 무주택자면 된다. 또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요건은 맞벌이 청약자가 미혼 청약자의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추첨제)을 신설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상 신생아 출산자 대부분이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밀집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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