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확대…"12만가구+α 공급"
그린벨트도 해제해 최대 1.4만가구 출산가구에 공급키로
분양 시 당첨이력·무주택·소득요건 등 '결혼 패널티' 없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민영주택 분양 때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 또는 확대해 연간 1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출산가구가 먼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신규 택지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할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가운데 주거부문에서는 우선 공공·민영주택의 분양 시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 및 확대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신생아 우선공급 계획 물량이 7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5만 가구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 항목을 신설해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할당한다. 그간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는 출산 우대 조건이 없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뉴홈'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청약자들이 일반 공급으로 신청한다"며 "일반 공급에서는 그간 신생아에게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없어 이번에 신설하도록 정책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해 신혼부부들에게도 연간 1만가구 추가 공급한다. 이 때 적용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올해와 내년 계획 물량(7만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추가 공급 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결혼 전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부부 합산 소득 조건 등 분양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는 추가로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를 1회 허용한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준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맞벌이 기준 소득요건도 신설한다.
공공임대의 거주 지원도 완화해 출산가구 대상으로는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통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도 건설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을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을 준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 청약에 당첨된 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혼인에 따른 조세 특례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해주되,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을 기준으로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해준다.
주거 자금 마련의 부담도 줄여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현재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 현재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적용하는 우대 금리도 현재 0.2%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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