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정부 저출산 총력 대응

박은평 2024. 6.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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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소득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충분한 육아시간과 소득보전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를 현재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급여체계는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12월 160만원으로 재설계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정 기간(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으로 연장한다. 청구기한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분할횟수도 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한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현재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뉴시스

◆ 0~11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정부는 무상교육‧보육을 2025년 5세에서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지난해 1030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확대한다.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용이 가능한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리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해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 '집'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6만호)에서 23%(연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원, 3년간 시행)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엔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늘린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린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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