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한다

황보준엽 기자 2024. 6.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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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도 공제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조합의 재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각 건설 단계별 조합 공제상품의 특장점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금번 설명회는 건설보험 시장에서 조합의 역량과 경험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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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주 공제영업팀장이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제상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건설공제조합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도 공제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조합의 재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각 건설 단계별 조합 공제상품의 특장점에 관해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고에 대한 공제 보상 사례를 통해 공제상품 가입의 중요성을 전했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고 사례를 통해 조합원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계 최대 보험업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Best로부터 9년 연속 A+ 등급(국내 보험업계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외 공신력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불측의 사고 발생시 조합원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설명회는 건설보험 시장에서 조합의 역량과 경험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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