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여야 법사위·운영위 번갈아? 與 국회 안 움직이려고, 일 안하려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얘기들이 매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요.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의견들이 조금씩 색깔은 다르지만 엄호해 주시는 분위기인데 어떠세요?
◎ 박주민 : 우선 대표님이 어제 유감 표명을 했어요. 유감 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느꼈던 거고 저도 또 경험했던 바인데 진짜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준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공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보를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법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하지도 않는 언론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봤습니다. 저도 아마 두 분도 그런 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진실을 좀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역량을 동원해서 취재를 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면은 그걸 빨리 쓰고 하는 게 약간 일부 언론, 아주 일부긴 하지만 좀 굳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 최수영 : 김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방송사 기자.
★ 김영우 : 네 여기요.
◇ 최수영 :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아주 일부지만 그런 말하자면 속보 경쟁에 너무 매몰돼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하는 언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 김영우 :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나 이제 검찰 기자가 됐든 언론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고 해도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거는 뭐 오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유감 표명이 유감 표명이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의 또 주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심한 막말 캠페인 퍼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는 게 학술용어다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 호위무사에 나선 의원들을 이재명 당 대표의 애완견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학술 용어 일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아무리 특정 언론을 상대로 했다고 해도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좀 유감, 좀 이렇게 짜증나거나 비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의 막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취재 거부 당장 들어갔어요. 나는 왜 이 정도 되면 당대표 당 대표실 출입하는 기자들 취재 거부해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진짜 언론이 많은 부분 현재 문제가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주민 :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 유죄다 라고 단정이 되면 형사 절차상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결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형법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것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 관련된 기사들, 수사 관련된 기사들이나 형사 사건 관련된 기사를 쓰실 때는 다른 것도 다 더 주의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 사람 유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유죄, 이렇게 써버리면 그 저희가 방금 제가 방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원칙과 그동안 세워왔던 시스템들이 계속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이제 무죄로 나온다고 해서 그 기자 분들이나 언론사가 사실은 아니었네요 라고 써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수도 있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수, 신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김영우 :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 박주민 : 너무 심하게 제가 요구하는 걸까요?
★ 김영우 : 아니 심한 게 아니라 아주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도 안 지켜졌고 그 이전에도 안 지켜졌고 앞으로도 잘 지켜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계속 무너져 왔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인데 그게 너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죠. 다같이.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양문석 의원을 이 애완견 발언 관련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 최수영 : 이건 민주당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윤리제소에 대해서 박 의원님 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 최수영 : 아 그렇습니까? 어저께
◎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밤늦게까지도 사실 비공개로 의사 분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1시가 다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보복위 열고 뭐 하느라고 제가 현안 리스트를 못 챙겼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박 의원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확정했다. 그래서 이제 21일까지만 최고위원회의 주재하고 나머지는 빠지고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이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단독으로 나왔다는데 이렇게 하시려는지 공식으로 뭔가 발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은 발표를 하실 것 같고 연임으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전당대회에 관련된 여러 기구들을 구성하는 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구성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임기를 마치시는 것도 필요한 얘기일 수 있겠죠.
◇ 최수영 :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권혁기 정무실장 이야기는 논의된 바 없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당내 분위기를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지금 당헌 개정안이 다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하자면 연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권 후보까지 가는 것도 거의 걸림돌이 다 다 지워진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기자분 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 관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조항들이에요.
◇ 최수영 : 실용적 관점에서
◎ 박주민 :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의 양당제이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든 국민의힘 당대표든 매번 대선 있으면 대선 후보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에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 다 대선 후보 반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당대표든 대선이 다가오면 항상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막 당겨서 급하게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항상 논의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 실용적 측면에서라고 얘기하면, 야 나 때 고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미뤄왔던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몇 가지 좀 실용적으로 계속 논의만 되었지만 안 고쳐졌던 것들을 고친 거고 다음번에 아마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도 다음에 만약에 대선과 맞물린 시기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또 아마 그 사람도 아마 대선 후보급일 겁니다. 거의 양당제에 버금가는 정당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특정하게 우리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만 이 제도를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 근데 이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무 정지하는 것 그거는 그건 퇴행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 박주민 : 그것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바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라는 기구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이기만 하다면 사실상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뭐 저희 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야권 계열, 심지어 개혁혁신당조차도 현재의 검찰이 그렇게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 모든 야권이 검찰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검찰이 기소해도 무조건 너네들이 다 감내만 해라 그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이게 당 혁신안을 후퇴시켰다는 좀 그런 지적도 있어서요.
★ 김영우 : 누가 봐도 후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이렇게 고친 게 이제 실용적이다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민주당 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류하고 미뤄왔던 이유가 있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당 대표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당 대표를 또 바로 연임해서 하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시절에 이 시기에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실용적인 개헌 당헌 개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기소가 돼도 당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검찰의 현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그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고요. 법원의 판단 판결은 저는 늘 존중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말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못 믿겠다. 더더군다나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민주당에서 그냥 검찰의 수사 과정을 못 믿겠다 이거 다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검사를 탄핵 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법안 막 그냥 탄핵안을 발의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큰 자충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민주당이 당 대표 대권 당권 분리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재명 당 대표의 대권 길을, 가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이익선 : 이제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저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21대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22대 때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21대 때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아서 하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본회의까지 막 파행시키고 법사위 위용해서 막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거,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운영위 간사였는데 소집을 7번 요구했지만 7번 중에 단 한 번도 수용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위를 열지 않는 거예요. 열지 않는데 왜 운영위를 가져가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1년 넘게 저는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험적으로도 잘 수용이 안 돼요. 솔직히.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이익선 : 법사위와 운영위는 항상 민주당이 하셔야 된다는 뜻인가요?
◎ 박주민 : 아니죠. 특히 이번에는. 나중에 다른 어떤 상황과 또는 총선의 어떤 판단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작년 바로 작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 이익선 :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할말이 있겠죠?
★ 김영우 :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 내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근데 그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거를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박주민 :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원내지도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제게 여쭤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관례와 관습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게 지켜져야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더라도.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깼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22대 국회의 원구성은 솔직히 국민의힘이 완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곤경에 처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년씩이라도 맡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양보하면서 이것을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제안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받아줘야지 지금 굉장히 원구성에 있어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이지만 이거를 안 받아주면 정말 22대 국회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게 운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최수영 : 박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년 나누는 게 그럼 지금 하여튼 1년 동안은 말하자면 운영위 법사위 모두 법안 속도전을 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거 다 처리한 다음에 하반기 1년은 국민의힘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원내 지도부는 할 수 있어요.
◇ 최수영 :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아니 그런 판단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기자브리핑을 잡았더라고요.
◇ 최수영 : 3시인가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텐데 어차피 이 자리는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작년 1년 내에 원내수석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의도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제 눈에는. 아마 국회를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국회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정부 견제나 이렇게 본령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최수영 :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과방위도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당론 1호로 채택한 이 법안이 채해병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가장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과방위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제 방송3법 플러스 방통위법 포함해서 4법인데 그럼 이게 좀 순서가 어긋났다는 지적, 그러니까 당이 추진하던 것과,
◎ 박주민 : 채해병 특검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는 프로세스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법청문회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을 좀 더 정리해서 붙여서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 최수영 :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
◎ 박주민 :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이것도 상당히 내는 거예요. 청문회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속도를 안 내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속도를 내고 있고 오히려 청문회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보통 법안을 통과시킬 때 청문회를 열고 관련된 증인들을 막 10여 명 가깝게 불러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최수영 :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익선 : 방송 관련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 박주민 : 방송 관련된 법안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21대 때 냈던 법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채해병 특검법처럼 특검법, 이거는 뭔가 진상 규명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규명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좀 많이 보여주고 하는 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것도 되는 거고요. 약간 달라요. 성격이
◇ 최수영 : 그런데 김 의원님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8월 달에 지금 MBC 방문진 개편도 있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라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우 : 사실 방송3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하고도 이제 비슷한 법안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급한 법 같으면 사실 21대 때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까 지금도 그거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시 방송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여가 야가 되고 또 야가 여가 되고 이런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 맞는, 민주당에 유리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상법을 그렇게 이번에 급하게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또 인터뷰 하나 하셨더라고요.
◎ 박주민 : 어떤 인터뷰였죠?
◇ 최수영 : 특검법 관련해서, 그래서 아니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구체적 제보가 있어요?
◎ 박주민 : 제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관련자들이 많다는 건 최근에까지 이어진 보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럴 만큼 주변에서 뭔가 목격하거나 경험했던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람들 주로 부처 위주의 사람들이죠. 부처 관련된 사람들 넘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 이익선 :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 박주민 : 제가 오전에도 당도 특정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제보이고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놨습니다.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7월 초에라도 저희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특검과 국조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조금 무리하진 않나요?
◎ 박주민 :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때도 국조를 요구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특검이 이제 통과되려면 특검이 통과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통과가 돼도 특검 후보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특검이 정해진 다음에 특검이 발동할 때까지 준비를 하는 데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적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의 공백은 최대한 없애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때도 예상됐고 지금은 더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특검법 통과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린다든지 또는 특검법 통과 됐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든지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최수영 : 그런데 이게 이중 이른바 입법이라는 또 제기가
◎ 박주민 : 그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 김영우 : 3중이죠. 3중. 사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거기다 경찰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하고 경찰하고는 다른 사안을 가지고, 하지만 같은 채상병 건이지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조도 하겠다 특검도 하겠다 이런 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더 큰 이슈로 키워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수처 그렇게 힘들게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한다 검수완박한다 이거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매달렸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 나오는 거는 저는 물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구성도 이렇게 하고 국조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거는 너무나 마음대로 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 박주민 : 특검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이익선 :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반부에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전국대담 친구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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