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영유아 170만명인데, 한국 165만…초저출생 반전 카드는?

정인지 기자 2024. 6.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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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2021년 기준 우리나라 0~4세 인구는 165만명인데 북한은 170만명입니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임기 내 초저출생 (기조를) 반전시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이번 대책은 크게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그동안 맞벌이 부모와 청년, 기업 등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저출생 반전의 출발점을 만들겠단 의지가 담겼다.

먼저 일·가정양육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신규 출산가구엔 특별공급(특공) 재당첨 기회를 추가 허용하는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절차와 시기가 달라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다.
방학엔 2주씩 육휴 나눠 쓴다..급여도 최대 250만원
저출생 반전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일·가정의 양립)/그래픽=김지영
특히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등이 포함된 일·가정양립 정책은 눈에 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2주 단위로 사용해 방학기간에도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시 총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 연령, 정책 도입 시기 등은 미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현행 월 150만원(통상임금 80%)에서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이 많은 초기 3개월에 250만원을 받은 뒤엔 단계적으로 하락하지만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는 육아휴직 신청과정이 복잡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시 14일) 이내 '서면고지'해야 한다. 기한 내 고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역에 아빠 출산휴가도 기존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직장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 등이 지급된다.
0~5세 교육비 순차적 무상지원..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저출생 반전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교육·돌봄)/그래픽=김지영
교육·돌봄분야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통합을 통해 0~5세 돌봄 시간이 확대된다. 기관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제공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5세부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 3~4세로 확대한다.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도 0세의 경우 현재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는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 제한을 없앤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마련한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주거 및 결혼·출산·양육)/그래픽=김지영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와 둘째, 셋째의 자녀세액공제도 현행 15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혼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시술 지원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 당' 25회로 늘린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한다. 현재는 45세 이상은 50%를 부담토록 돼 있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본인이 5%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저고위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해 매달 개최한다. 구성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단 취지에서 경제계와 방송·언론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운용한다. 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이었고 그마저도 분절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경제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같이 보완해가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할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빠른 정책 결정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조금씩 뜯어고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없으면 하반기 정기국회도 내년 예산 사업을 만드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휴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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