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회수 비용도 보험으로 보장…신한EZ, 예보와 협약 체결

구현주 기자 2024. 6.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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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신한EZ손해보험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한EZ손해보험이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물론 착오송금 회수 소요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을 신한 슈퍼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한다.

19일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신한EZ손해보험은 전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다. 이 중 3887건, 52억원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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