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연 2천310만원'까지 준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더 유연하게…'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휴직 기간 짧아져 '대체인력 확보' 어려울 수도…직장 내 갈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주짜리 '초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높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연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더 유연하게 적용해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 휴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 어려워 남은 사람들이 휴직자의 일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린이집 휴가기간에 육아휴직 쓴다…급여 510만원 더 늘어 '연 2천310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천3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은 복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더 유연하게…'반반차' 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이나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2∼3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데도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관련 예외규정은 삭제한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중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동료 노동자 부담 없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과 학교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방학철에 휴직자가 몰릴 수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다만, 동료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단기간 대신 일할 숙련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렇듯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점이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막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옆자리 동료가 그 일을 떠맡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직 기간이 짧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수요가 큰 상황이라 유연근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동료 노동자의 부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시행령·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은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예외 삭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요구가 큰 만큼 국회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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