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고발 취하

이창재 2024. 6. 19.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TV 관련 사항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이날 조 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착오로 잘못 지정 인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TV 관련 사항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이날 조 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