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출산가구에 연간 12만가구 이상 주택 푼다

임은수 기자 2024. 6.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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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늘리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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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총괄 인포그래픽.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 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늘리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0.2%p에서 0.4%p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규 출산가구의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내 돌봄 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을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장애인 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과 같이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임에도,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끼워맞추기식 대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중심에서 지역으로의 불균형 해소가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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