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사태’ 선언에…‘그린벨트’ 풀고, ‘특공’ 재당첨까지 허용
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분야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해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핵심으로 꼽고 이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야의 초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70%, 1만 4천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는 올해와 내년 기존계획인 7만 호에 3만호를 추가하는데, 추가 물량 중 2만 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연간 7만호→12만호
아울러 정부는 분양주택에 대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과 확대를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α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계획 7만호 보다 5만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20%→35%)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매입, 전세, 재공급)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 약 3만 6천호) 에서 23%(연 약 4만 6천호)로 상향해 연간 약 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 당첨은 단 1번만 허용됐습니다.
출산 시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입니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 청약 기회 활용을 높이고 (지난해 발표),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1억 3천만 원→2억 5천만 원
국토부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의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현재 7천 5백만 원에서→1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앞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로 추가 완화합니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이 우대금리 이율도 늘어났습니다. (추가출산 1명당 0.2%p→0.4%p)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 재계약 허용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최대 20년)합니다.
아울러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예 : 건설임대 ↔ 매입임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으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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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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