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야 단독 ‘방송 3법·방통위법’ 처리 비난

김수정 기자 2024. 6. 19.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李 처절한 몸부림…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허은아 “야, 권력 심취해 제멋대로 폭주…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야당이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3법 개정안은)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안이 뭐가 그리 급한지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고 무엇이 더 중한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이러니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포장만 그럴싸한 방송법을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다”며 “정신 차려라. (아니면)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단계를 생략했다며 “악법이자 독재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출석을 거부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