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체거래소 출범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마련

안승진 2024. 6.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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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등에 배분할 때 투자자를 기준으로 최선의 거래조건에 집행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거래소를 주문 배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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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등에 배분할 때 투자자를 기준으로 최선의 거래조건에 집행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9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단 투자자의 별도 지시에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안에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면 투자자 지시효력도 만료된다.

최선집행기준은 증권시장의 상장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택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거래소를 주문 배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에 대한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유리한 시장에 주문 배정하고 신규 물량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배분한다. 증권사는 거래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수수료도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경우,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최선집행기준의 예외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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