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조합장 10억 성과급, 총회서 가결…갈등 불씨 여전
내홍으로 이전고시 지연…김 조합장 "7월 중 총회 마무리"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해산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0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두고 일부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1호, 조합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조합 해산을 위한 회계결산 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의결의 건 △제4호,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 △제5호, 조합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위원(청산인) 선임의 건 △제6호, 청산위원회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7호, 청산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사업비 정산 및 조합 잔여재산 배분 계획(안) 의결의 건이 상정됐다.
투표 결과 제1호, 2호, 4호, 6호, 7호, 8호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제4호 안건인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이 논의될 때, 한 입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소란을 피우며 총회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입주민은 조합장에게 지급될 10억 원 성과급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한때 조합 측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끝내 사무총장과 조합장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도 뜨거웠다. 투표 결과 제4호 안건에 대해 출석한 1948명의 조합원 중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앞서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단지 내 반대 현수막 10여 개를 내걸은바 있다. 전날인 18일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600여명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가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제3호,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의결의 건'과 '제5호, 조합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위원(청산인) 선임의 건'은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이전 고시가 완료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이전 고시가 완료되어야 정비사업이 종료되고 조합 해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이전 고시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조합 해산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오늘 통과되어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정이 불가했다.
원베일리는 내부 커뮤니티 시설의 공공 개방도 논란거리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대가로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공공개방시설협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 측이 당초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를 취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열 수 없다.
한형기 원베일리 사무총장은 "제반 사유로 인해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의결의 건'과 '조합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위원(청산인)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전 고시 지연 관련 조합의 설명도 있었다. 조합은 이전 고시가 지연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의 추가 요구사항을 들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개발시설은 반포 2동 주민만 이용 △한솔아이키움 직원 주차 및 방문객 주차에 대한 말 바꾸기 △ 식자재 차량 등 사전 등록, 3개월마다 재등록 요구 등이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주차 문제와 입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이전 고시와 보존 등기를 무기한 지연시킬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합은 6월 17일 최종 제안을 통해 조합과 서초구청 간 협의 사항을 통보하고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김석중 조합장은 "2명의 동대표 해임과 입주민들의 압박이 필요하다"며 "조합에서 서초구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조합장은 "이전 고시는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27일)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7월 안에 총회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8월 중순까지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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