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세금 백만 원 깎아주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이승은 2024. 6.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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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 시 백만 원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5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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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 시 백만 원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5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확대합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15만 원, 둘째 아이는 20만 원, 세 명 있는 경우 65만 원인데, 10만 원씩 늘려 자녀가 세 명인 경우 공제액이 현재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면 자동차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200만 원이 넘으면 85%를 감면해줍니다.

정부는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2자녀 가구에 대해 적정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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