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목 병충해 피해, 나무의사가 진료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해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 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와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지역 내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