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후 박사까지 5.5년에…"조기 사회진출 유도"[저출생 대책]

김정현 기자 2024. 6.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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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조기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대입을 마치고 학부를 시작해 박사 학위 취득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대학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공계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논문을 내놓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완화돼도 이런 통합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나설 대학이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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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출생 대책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 추진
고등교육법 국회 개정 필요…실효성 있을지 의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하고 대입 특별전형도 확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우절인 지난 4월1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고교 교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06.19.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조기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방안은 대학이 발굴하도록 해 조기 사회진출을 유도한다는 개념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수업연한을 ▲학사(4~6년) ▲석사 및 박사(각각 2년 이상) ▲학·석사 통합(6년 이상) ▲석·박사 통합(4년 이상)으로만 규정해 왔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학사와 석사 각각 1년 ▲박사 6개월 이내 ▲학·석사 통합 2년 이내 ▲석·박사 통합 1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대입을 마치고 학부를 시작해 박사 학위 취득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대학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해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박사까지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금도 과학고나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에 다니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논문을 내놓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완화돼도 이런 통합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나설 대학이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다자녀 가구의 대학 학자금 부담 완화를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간 소득 수준이 높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자금 지원(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산정) 9구간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약 1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진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대입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립대(3자녀)와 중앙대 및 경희대(각각 4자녀) 등 전국 51개교가 운영하는 대입 정원 내 특별전형인 '다자녀 가정 대입 특례' 확대를 유도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내 입학전형은 총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런 제도를 알리는 취지이지 모집비율 등의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 모델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이를 마감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를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에 저촉되지 않는 놀이식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과정이 개발되면 대학생을 보조강사로 선발해 투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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