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기소

임양규 2024. 6.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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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충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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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충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을 보고·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번 기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오송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복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등이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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