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에…노조 ‘무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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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을 놓고 노조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1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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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을 놓고 노조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1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광주시가 병원을 폐원하며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됐으니 폐업 또한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내용이 없었고 광주광역시의회 협의도 없었다”며 “해당 병원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폐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병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조례에 폐지절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며 “병원 터와 건물은 공유재산법의 행정 재산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부터 196병상 규모 시립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한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말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았지만 응모기관이 없어 지난해 12월31일 폐업하며 노조와 일자리 승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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