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유한주 2024. 6.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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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 희귀의약품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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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지바주 작용 기전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 희귀의약품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콰지바주는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GD2는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당지질이다.

이번에 콰지바주가 국내에서 정식 허가되면서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이를 직접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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