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에 쿠팡 신고…“멤버십 가격 올리며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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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을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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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 사항”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을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일명 '끼워팔기'도 포함된다.
이주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쟁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은) 주된 상품에서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품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양창영 변호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무상 서비스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기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장 영향력이 공고하게 된 뒤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앞서 2019년 2900원이었던 유료 멤버십 요금을 2021년 12월 4990원, 올 4월 789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 무료배송뿐 아니라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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