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재판 7월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30분 30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이사 A씨와 하청 업체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이는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30분 30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이사 A씨와 하청 업체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2층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안전 난간 및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각 업체 대표이사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