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재판 7월 시작

김도현 기자 2024. 6.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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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30분 30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이사 A씨와 하청 업체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이는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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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30분 30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이사 A씨와 하청 업체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2층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안전 난간 및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각 업체 대표이사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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