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의견 청취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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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살펴보면 민간 사업자인 자광은 대한방직 터 22만여㎡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오를 땅값 2380억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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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발이익금 환수 규모 및 감정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살펴보면 민간 사업자인 자광은 대한방직 터 22만여㎡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오를 땅값 2380억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공공기여금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00억원은 현금 기여 대신 교통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광은 이곳에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3399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시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공공 기여량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와 전주시의 소극적 징수 태도를 꼬집었다.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은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주시의 미래는 여는 사업"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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