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홀로서기 위해' 부산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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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지원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자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매니저 매칭 사업'과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자립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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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인중개사와 주거안심매니저 매칭·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사하구, 매달 자립수당 10만 원도 추가 지원
부산 사하구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지원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사하구는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공인중개사협회 사하구지회와 '고우니 둥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센터, 협회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자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매니저 매칭 사업'과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사하구는 내달 공인중개사협회 사하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1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하반기에는 변호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매달 자립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자립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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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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