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6.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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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의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 측은 "원심은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1분 만에 범행은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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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1·2심 '무기징역'
재판부 "살인 범행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사망한 자 주거 평온 역시 보호돼야" 주거침입죄 2심서 '유죄'
연합뉴스

80대 고령의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으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집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제3자 침입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짧은 시간 내에 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은 "원심은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1분 만에 범행은 불가능하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으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자의 주거의 평온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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