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 발의

연종영 기자 2024. 6.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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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 연결 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동서횡단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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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


[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 연결 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동서횡단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재선 임기를 시작한 임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임 의원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서산·태안·당진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거쳐 동해안 울진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된다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내 이동이 가능한 초대형 교통망이 형성된다"면서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의 물류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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