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 좁아진다"···'만 2세' 유지에 역차별 논란도

신미진 기자 2024. 6. 19.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약 45%(특공 35%, 우선공급 10%)가 신생아가 있는 청약통장 보유자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특공 이어 일반 분양에도 적용
"자녀 나이 기준 확대해야" 지적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기준을 만 24개월 미만으로 정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청약 당첨 문이 좁아지며 역차별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에서도 일반공급(전체 20%) 물량 중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약 45%(특공 35%, 우선공급 10%)가 신생아가 있는 청약통장 보유자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만 24개월 미만인 신생아 기준이 특공뿐 아니라 일반분양에도 적용됐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민간·공공분양에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공을 도입하면서 청약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생 자녀가 있는 A 씨는 “신생아 특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일반분양 물량까지 대거 신생아 가정에 배정돼 당첨 기회가 줄어든 기분”이라며 “일반분양만이라도 자녀 나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공에 한 번 당첨된 신규 출산 가정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에 추가로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 것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보니 당장 출산한 가구를 더 우대할 수밖에 없다”며 “1자녀 가구는 둘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1.3억→2.5억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연 1~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까지 완화돼 대부분의 출산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단 이는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하며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자산 요건(구입 기준 4.69억 원 이하), 대상주택(9억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 외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전체의 5%)이 신설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공(5%),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새로 생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가구에 당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신규택지(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70%(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적용···잠실·방배 관심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대책은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송파·서초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인기 지역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게재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며 “개정 작업과 입법 예고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12월 일반분양이 예정된 민간 단지는 총 12곳이다. 이 중 서울에서는 10월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241가구)’, 11월 서초구 방배동의 ‘디에이치방배(1251가구)’ 등에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접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한 잠실르엘의 전용면적 84㎡ 기준 일반 분양가는 17억 원대, 방배5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는 20억 원 초반대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원 매탄동에서 영통2구역 재건축이 11월 일반분양에 나선다. 총 3642가구 중 13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올해 서울 청약 시장 기대주였던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각각 6월, 7월 중 분양 예정으로 이번 신생아 특공 물량 확대 단지에서 제외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