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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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미경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사회적 경제는 민생을 살리는 방식이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동력"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진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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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에서 ‘제22대 국회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미경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사회적 경제는 민생을 살리는 방식이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동력”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진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 경제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며 “22대 국회에는 지자체장 출신으로 사회적 경제 혁신을 이끈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을 역임하고,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경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을 역임한 김영배 의원은 “도시재생, 문화·예술, 마을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온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에 대한 정책 후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구심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영배, 민형배, 박정현, 복기왕, 염태영, 장종태, 채현일 의원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홍배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장으로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김보라 안성시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13년 설립된 전국 단위 행정협의회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 혁신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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