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녹취 공개' 박정훈, 허위사실 고발 검토"

윤혜주 2024. 6.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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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9일) "당 법률위원회는 박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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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 사진 = MB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9일) "당 법률위원회는 박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박 의원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 모 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 = MBN


사진 = MBN


사진 = MBN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지역 변호사 시절,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취재하던 방송사 PD에게 김 시장과 통화할 때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박 의원은 연합뉴스tv를 통해 "검찰이 저한테 흘렸으면 입수 경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경로로 입수하지 않았다"며 "(녹취 파일 공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과 다르게 짜깁기한 악마적 편집"이라며 박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배지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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