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나주 경찰관, 정직 1개월 징계

정회성 2024. 6. 19.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A 경장은 징계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장은 징계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