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종합)
결혼 시 청약 단점→장점 '전환', 결혼 전 '본인' 청약당첨 이력 배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내년부터 2억→2.5억 원 이하 '완화'
우선 국토부는 정부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4억 6900만 원 이하인 현행 자산 기준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접근 허들을 거의 없애는 정도로 낮췄다"며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만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되는 0.2%p(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4%p로 높아진다.
예컨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 2명(0.1%p, 1명당)인 가정이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0.4%p)을 더 출산하게 되면 총 0.6%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 중복 혜택 가능하다. 단 최저금리 1.2%로 제한한다.
◇분양, 공공임대 등 12만 가구 공급, 매입임대 총 10만가구 공급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늘어난다. 이는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등을 통한 신규택지확보, 매입임대를 통해 공급한다.
특히 공공과 민영 분양주택 모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하는 등 기존 계획(7만 가구) 대비 5만 가구 이상 늘어간 연간 12만 가구 이상(+α)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높이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하도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각각 생겨난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 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매입임대는 기존계획(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 늘어난 총 10만 가구(2024~2025년)를 공급하되, 추가 공급물량 중 2만 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역시 현행 18%(연간 약 3만 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 6000가구)로 끌어올린다.
◇청약 결혼 페널티→결혼 메리트 '전환'…'공공임대' 최장 20년 거주
특히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출산가구의 특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부여한다. 이는 출산 가구의 거주지 이동을 배려한 조치로, 다만 기존주택은 입주 전까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해 준다. 앞서 국토부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임신을 포함해 신규 출산가구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재계약 후 거주할 수 있다.
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희망 시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자산 기준도 합리화한다.
또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청약에 당첨된 출산 가구는 3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 구역 신설…돌봄시설 설치 동의율 완화
출산 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획 설치 규정만 마련돼 있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는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고 싶어도 관련 근거가 없었다"며 "앞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차구획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절반 이상인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할인 등 혜택도 확대·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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