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80대 이웃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6.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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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에서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서 이웃인 8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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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도 유죄
강원도 양구에서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서 이웃인 8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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