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정말 슬픈일 일어난다”…소득 2.5억 부부에게도 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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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크게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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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9억 이하 적용’ 사실상 외곽 혜택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국가비상사태’에 맞서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각오다.
먼저, 정부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역시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오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청약저축 0.3~0.5%p 인하, 신규분양 0.1%p 인하, 전자계약 0.1%p 인하 등이 더해지되 최저금리 1.2%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결혼에 따른 조세특례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시장은 호의적이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되면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라며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 계획을 가진 맞벌이 부부인 30대 A씨 역시 “대출 시 소득기준이 완화된 건 환영할 만한 일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사실상 외곽지역이나 소형평수인 셈”이라며 “4인 가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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