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억 부부도 신생아 대출 받는다…추가출산 우대금리 0.4%p로 상향

황보준엽 기자 2024. 6.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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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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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소득기준 완화 3년간 한시 시행
버팀목 전세 대출 요건 7500만에서 1억으로 완화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올 하반기 중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현재 추가출산 한명당 0.2%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0.4%p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요건은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이다. 단 최저금리는 1.2%로 제한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7500만 원→1억 원)도 완화한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다. 금리는 연 1.5∼2.7%이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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