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50만원…아빠 출산휴가도 2배로

오경묵 기자 2024. 6.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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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우산을 쓰고 아빠를 쫓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 단위 휴가도 활성화된다.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는 기존보다 2배 길어진 근무일 기준 20일이 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휴직 기간별로 차등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총 세 번의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분할 횟수를 한 차례 늘려 네 차례에 걸쳐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방학 등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1년에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차, 월차 등 하루 단위 휴가가 아닌 ‘시간 단위’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 상담을 가야할 때 등에는 2~3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빠(배우자) 출산 휴가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었으나, 20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한 달을 쉴 수 있게 된다.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도 기존에는 출산 90일 이내였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아빠도 임신 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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