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과장 광고 단속이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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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킬 대책으로 결혼정보회사 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만남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인센티브(혜택) 확대 방안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단체 만남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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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킬 대책으로 결혼정보회사 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만남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결혼·출산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대학교 학사부터 박사 과정을 통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인센티브(혜택) 확대 방안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만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례로, 대한불교조계종이 개최한 ‘나는 절로’와 경북도청의 ‘솔로마을’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단체 만남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란 단체 만남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언급됐는데, 실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단체·자원봉사 활동 중심의 건전한 만남 기회 활성화’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결혼과 출산을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계획도 저출생 대책에 들어갔다. 지금도 학사와 석사, 석사와 박사 과정을 통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체 과정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8년 이상에서 5.5년까지 줄이면, 그만큼 2∼3년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고, 결혼과 출산도 앞당길 수 있을 거란 취지다. 이를 두고선 교육부 안에서도 저출생 상황을 직접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겠다고 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주는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도 1가구 1주택을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 보유 상태가 되면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2022년 기준 30살 미만 1.8%, 30대 10.1% 등인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다수인 청년층을 고려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주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사람들이 결혼이나 출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양극화하게 만들고, 결국 잘 사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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