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을질 조례안 완전 폐기” 촉구

이찬선 기자 2024. 6.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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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 교육연대는 19일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려던 이른바 '을질 조례안'을 완전 폐기하고 갑질 신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이 자진 보류된 '을질 조례안'의 재상정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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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앞 집회…“갑질 신고 방안 마련하라”
전교조 충남지부 등 21개 단체 회원들이 19일 충남교육청 출입문 앞에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보류된 ‘을질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 교육연대는 19일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려던 이른바 ‘을질 조례안’을 완전 폐기하고 갑질 신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이 자진 보류된 ‘을질 조례안’의 재상정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편삼범 의원(보령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는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함으로써 상대방(갑)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을질)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을질은 수직관계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료 등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진했던 것”이라며 “‘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고 말해 재상정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교육연대는 ‘입틀막’ ‘갑질 보호 조례안’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지위 관계와 무관한 것처럼 혼동을 주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하면 된다”며 “다수 교직원의 의견 개진을 을질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관리자의 갑질을 정당화하고, 을에게 ‘성실’과 ‘복종’을 강요하면서 ‘갑질’을 ‘을질’로 물타기 하려는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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