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출산가구 공공임대 재계약서 소득·자산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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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최대 20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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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소득 기준에 맞벌이 규정 신설…자산은 지역 여건 반영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가 지원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최대 20년)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공임대 거주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넓은 평형의 인근 공가 정보 제공, 별도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한다. 또 임대유형 전환(건설임대↔매입임대)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 기준은 현재 ‘월소득 100% 이하’에서 ‘월소득 200% 이하(맞벌이 규정 신설)’로, 자산 기준은 현재 ‘부동산 2억1500만원‧자동차 3708만원(금융자산 미포함)’에서 ‘지역여건 반영 확대(금융자산 포함)’로 각각 개선된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소득‧자산 기준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8월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도입한다.
더불어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 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주택 매각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에 사전 동의한 가구가 대상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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