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방학도 늘봄학교 2시간 보장…2학기 전면도입[저출생 대책]

김정현 기자 2024. 6.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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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출생 대응책으로 늘봄학교 지속적 확대
방학 중 이용은 곧 수요조사…희망자 공백 없앤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구 서울시의 첫 번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인 서울시 거점 4호 키움센터에서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4.06.1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여름방학 중에도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이용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오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초등 늘봄학교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1학기에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전국 초등학교 2838곳(전체 45.9%)에서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방학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정규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 중에도 원하는 모든 학부모가 1학년 자녀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낮 12시~오후 5시)와 다함께돌봄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발표한 대로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전체 6175곳(지난해 4월 기준)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어디에서도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돌봄 대기 없는 체제를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년엔 1~6학년 전체로 넓힌다. 수익자 부담 방식이던 방과후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초등 단계 국가 책임 '퍼블릭 케어'에 나선다.

내년 1~2학년 대상으로 대기 없는 늘봄 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6학년 저소득층·맞벌이가정과 더불어 2자녀 이상 가정에도 돌봄교실 우선순위를 준다.

관계부처별로 운영권이 분산돼 있는 학교 밖 돌봄시설에 대해서도 늘봄학교 수준으로 질을 높여 나간다.

내년 중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통합된 공간과 인력 및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한다. 추후 가칭 '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해 브랜드 일원화도 나선다.

학생 수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거점기관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없거나 소규모 기관이 밀집돼 정규 운영 시간 외에 돌봄을 운영할 수요가 적은 지역에 가칭 '보육스테이션'을 지정한다. 해당 기관엔 통학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1~2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도 학교 내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사와 통학버스 등 초등학교의 자원을 유치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6.19. photo@newsis.com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공공보육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의 비용이 저렴하고 일정 질이 보장돼 학부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용률은 전체 40%에 그친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원아 전체 50%까지 높이도록 공공 어린이집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로 운영에 곤란을 겪는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을 지원하고 퇴로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현행 영아(0~2세)반 26만원, 유아(3~5세) 36만원 수준인데 인상에 나선다.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기기 편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모하고 상생형 공동어린이집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생형 모델이란 직장 어린이집을 대기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립하는 개념이다. 고용부는 이런 시설에 원아 수에 비례(200~520만원)해 운영비를 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을 짓는 데 상생협력자금을 보탠 대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협력사나 하청업체 직원,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정부 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 공표횟수도 함께 공개한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돌봄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정부는 장애아 전문 및 일반 아동과 함께 이용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한다.

현재 지원 중인 장애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의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높이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 인건비와 수당도 인상·신설한다.

정부는 관련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돌봄·교육 시설을 집적한 '융합돌봄 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내 '융합돌봄 특구'를 지정할 때 돌봄시설을 필수 공공시설에 포함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구도심은 도시재생과 생활SOC 확충 등과 연계한 돌봄 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린이식당‘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기능 복합시설에 맞는 규제 완화와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세부 방안은 올해 안에 마련한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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